
특성(직업) 입시뱅크카지노
특성화고등학교란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
자연현장학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입니다.
- 법적근거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61조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 제3호, 제91조.
- 모집단위전국단위 / 시·도 지역단위
- 일반입학전형내신, 면접, 실기 등
- 사회통합전형별도 문의
특성화고등학교란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
자연현장학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입니다.